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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車·실손 보험료 내린다…계약대출 이자 부담 경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2.14 15:19
수정2023.12.14 15:51


보험업계가 내년도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장병을 위한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함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상생 우선 추진과제로 3대 7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운전경력이 단절된 지 3년이 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다시 가입할 경우 기존 할인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가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군장병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군장병의 경우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복무 중에도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군 복무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전역한 이후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서민들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도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계약대출의 경우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으로,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이지만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보험업권은 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실직이나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선 계약대출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가 지속될 경우 납입 유예기간 연장도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선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비대면(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사업비가 절감되면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낮아지고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보험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유병자가 같은 보험사의 승환계약으로 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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