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C타입' 충전단자 아니면 과태료 1천만원…속타는 애플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2.14 11:15
수정2023.12.14 11:53

[앵커]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단자를 'USB-C'타입으로 통일하지 않으면 제조업체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폰 등 애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 말 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진솔 기자, 관련 법안에 법적 구속력을 높인 조항이 추가됐다고요. 

[기자]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보시면요. 

시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 수정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1년 뒤 도입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4년 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기업은 애플일 것 같은데요. 

[기자] 

애플은 아이폰15부터 USB-C타입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탑재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독자 규격을 쓰는 아이폰12·13·14와 아이폰se 시리즈입니다. 

해당 제품에는 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만드는 모든 제품은 모두 USB-C타입 단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국내 휴대용 전자기기엔 대부분 USB-C타입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노트북, 무선이어폰까지 USB-C타입으로 통일했고 다른 제품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USB-타입 충전단자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고 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어 EU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배진솔다른기사
국민연금공단, '삼성 합병'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추석 연휴 끝…4대그룹 총수, 체코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