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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발표…"PF대출 연관 사업 불가"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14 11:08
수정2023.12.14 12:00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장내 투자가 가능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등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기존 '보충성의 원칙'에 추가 가이드라인도 마련되면서 기준 완화를 요구해 온 업계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은 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기초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 등을 담았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조각투자사업자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제도화된 투자기구, 다시 말해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적 증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 살펴봐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너무 엄격하면 시범사업 시행마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기존 투자기구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충족시킨 걸로 보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 가능, ▲법체계만 우회하는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은 불가, ▲국내법에 따른 처분이 용이해야 할 것,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은 단일재산,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상품 등 기초자산이 갖춰야 할 5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도 확실히 기초자산에 대한 가치측정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을 기존 법체계만 우회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곤란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개발예정 토지나·PF대출·브릿지론과 같은 불확정 사건에 연관된 사업이나, LTV·DSR 등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주거용 부동산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사업 관련 기초자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중점 고려 사항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제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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