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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는 나이 넓어진다…19세 이상∼25세 미만으로 확대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14 07:59
수정2023.12.14 10:22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 범위가 확대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입니다.

이어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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