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애 낳으면 5억 파격 대출…올해 애 낳았는데, 대출 될까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14 07:38
수정2023.12.15 07:55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상품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취지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됩니다. 

소득 요건(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3,000만 원 이하라 대기업 직장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시중은행처럼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크게 뛰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상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야 이 상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애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 상품은 올 1월이 기준입니다.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올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한 달 앞서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여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 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갭투자, 즉 싸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그 집을 전세 내주고 다른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출 받은 사람은 1개월 안에 집에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 대출을 받고, 추가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을 상환토록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폭염 끝나자 폭우…최고 300mm 폭우에 강한 비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