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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기대 부풀었는데…요금부과 방침에 중소 핀테크사 '한숨'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2.13 17:57
수정2023.12.13 18:55

[앵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개인 정보 이용 문턱이 높아질까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정보 이용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인데요.

사업자 대다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만 늘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기관에서 받은 금융·비금융 데이터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자산관리를 해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받는, 정보전송에 대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면서 지난 7일 금융위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용을 정하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비용을 감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핀테크 업계에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만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출만 늘어나 자칫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는 정보 제공기관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입니다.

때문에 핀테크에 비해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마이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정보 교류의 제한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 내 구성된 협의회를 거쳐 합리적인 과금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마이데이터 시장이 기존 금융사나 빅테크사 등 일부 사업자 위주로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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