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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저축은행도…'세입자 몰래 대출' 막힌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3 17:56
수정2023.12.14 06:00

[앵커]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죠. 

집주인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입신고 당일 대출을 받아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2금융권까지 대출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볼 수 있게 돼 이런 수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6월 전세계약을 맺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뒤늦게 선순위 대출을 파악했습니다.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 : 이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은행들이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물에 걸린 확정일자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정보를 파악한 뒤 대출을 실행하도록 개선해 대출액을 줄이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성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기 위한 법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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