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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인상' 막는다…몰래 양 줄이면 과태료

SBS Biz 류선우
입력2023.12.13 11:20
수정2023.12.13 11:53

[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인 상품이 최근 1년 사이 마흔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봉지에 5개가 들어있던 핫도그는 어느새 4개로, 10장이 들어있던 조미김은 9장으로 줄었습니다.

냉동 간편식부터 사탕, 아몬드, 유제품까지 지난 1년간 기존 제품보다 중량이 줄어든 상품만 37개에 달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조용히 제품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들입니다.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장 : 최근 1년간 총 9개 품목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제,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앞으로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는 제품 중량이 바뀌는 경우,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량 변경을 포함해 제품 주요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부당한 행위'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도 개정합니다.

처음 걸리면 5백만원, 이후부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승규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가격 인상은 알아차리기 쉬운데 용량을 변경한 사실은 잘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아울러 정부는 단위당 얼마인지 표시하도록 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이를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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