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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2.13 09:52
수정2023.12.13 12:00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올라갑니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Legal Entity Identifier),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해,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집니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습니다. 내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636개)들이 정비된 정관의 취지대로 결산배당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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