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용량 줄이면 포장지에 명시해야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13 09:19
수정2023.12.13 09:24
제품의 용량이 바뀔 경우 이를 포장지에 필수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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