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 안전교육' 추가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13 09:10
수정2023.12.13 09:16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합니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합니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합니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주체가 구분됩니다.
아울러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도 순차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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