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예적금·신협 상품도 금리 비교 가능해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12.13 08:00
수정2023.12.13 08:14
[신협 상품 및 6개월 미만 예·적금 비교공시 예시. (금감원 제공=연합뉴스)]
만기가 6개월 미만인 초단기 예·적금이나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대상에 1개월, 3개월 만기의 예·적금과 신협에서 파는 금융상품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취급 금융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어려운 금융 용어와 관련한 설명을 담은 아이콘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서비스는 이번달 하순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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