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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당 평균 47만원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2 17:54
수정2023.12.12 18:26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3주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분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8% 오른 47만 원입니다. 

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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