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치의에게 맡긴다…중증 환자는 본인부담 10%만
SBS Biz 정아임
입력2023.12.12 17:53
수정2023.12.12 21:40
[앵커]
내년 7월부터 치매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증 치매환자라면 해당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된다는데요.
정아임 기자, 치매 주치의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말 그대로 환자가 주치의를 지정해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방문 진료, 교육·상담 등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치매 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20%고요.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10%만 내면 됩니다.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첫해에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30%인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소비자물가변동률 3.7%를 적용해 내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와 같은 87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약 4만 8천 명이 293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내년 7월부터 치매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증 치매환자라면 해당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된다는데요.
정아임 기자, 치매 주치의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말 그대로 환자가 주치의를 지정해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와 방문 진료, 교육·상담 등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치매 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20%고요.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엔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10%만 내면 됩니다.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첫해에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년 후인 2025년에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득 하위 30%인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소비자물가변동률 3.7%를 적용해 내년 1분위 상한액은 9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올해와 같은 87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약 4만 8천 명이 293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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