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금 다 안 준다고?…이건 꼭 확인해야

SBS Biz 오정인
입력2023.12.12 17:52
수정2023.12.13 11:52

[앵커] 

암 진단을 받거나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경우 있으실 겁니다. 

때문에 보험사와 갈등을 빚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보험 가입자들이 숙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오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암 보험 가입자는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확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 확정일'입니다. 

암 진단서 발급 일자를 확정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은 조직검사 결과 보고일입니다. 

실제 상급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암 보험 가입자도 이런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급 병원보다 먼저 갔던 1차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이때 암 진단 확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도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리기 쉽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금액대로 보장하는 수술보험금은 수술분류표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같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해도 수정체 관혈수술이냐 레이저 수술이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집니다. 

과거 병력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가 약관의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인지할 수 있어야(죠.) 공급자(보험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항은 따로 정리를 해야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품 설명 절차가 강화됐지만 관련 용어나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내달 인하도 열어둔 美…韓은 환율 '복병'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내년 초 개선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