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 계열 제련소서 노동자 4명 중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2 16:05
수정2023.12.12 16:07
[영풍 석포제련소 (대구환경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직원 4명이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입니다.
오늘(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명이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수소화비소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를 포함해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이달 중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안동환경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소와 폼알데하이드 등의 여러 유독물질이 발생한다"며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죽음의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017년 급성 백혈골수암을 진단받은 진현철 씨도 회견에서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수증기가 계속 나오는 환경에서도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사람이 죽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부인만 하는 회사는 하루속히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씨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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