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되도록 최선"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2 14:02
수정2023.12.12 16:12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라며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한 데 이어 지난 6일 법안소위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이 제도가 없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5만여 가구에 육박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입니다.
청약 당시 계약포기가 속출했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정부의 공약에 힘입어 이후 계약이 완료됐으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분양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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