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영업’ 모든 자영업자 지원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2.12 14:01
수정2023.12.20 14:42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자료=새출발기금.kr)]
내년 2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늘(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는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새출발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포털‧SNS 홍보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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