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믿었다가 뒤통수?…둔촌주공 입주예정자 '발 동동'
SBS Biz 오수영
입력2023.12.12 13:34
수정2023.12.13 14:02
1만2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현재 막바지 공사 단계로, 내년 말 입주 예정입니다.
이 단지를 비롯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 중 집을 팔고자 하거나, 팔 생각까지는 없더라도 당장 이사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입니다.
앞서 정부가 올해 1·3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를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논의 공전을 거듭하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법안 소위였던 지난 9일에는 이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정기 국회가 끝났습니다.
오는 21일 추가 개최하기로 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이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에게 2~5년간 실제로 거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입니다.
실거주 하도록 정해진 기간 안에는 집을 팔아도 안 되고 전월세로 전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청약 과열, 부동산 광풍 시절에 생긴 규제였던 만큼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정부가 올 1·3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묶어 실거주 의무 폐지도 약속했던 겁니다.
정부 약속만 믿고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샀던 사람들의 경우 난처해지게 됐는데, 일단 집을 마련한 뒤 입주 시기에 맞춰 팔거나 또는 전월세로 돌리려 했던 사람들이 당장 잔금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면 최초 입주일에서 3~4개월내 입주하거나 LH에 매입을 신청하는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입주 준비기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2에 따라 특정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72개 단지, 4만7595가구입니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둔촌주공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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