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12 07:41
수정2023.12.12 07:45
서울시가 시 등록 자동차 143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46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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