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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약관' 적발된 은행들 '릴레이' 개정…갈 길 먼 소비자보호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2.11 17:49
수정2023.12.11 21:39

[앵커]

복잡한 은행대출 약관 자세히 읽고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적발돼 정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 상품 등의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대출 승인 취소와 같은 은행의 결정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겁니다.

국민은행은 고객 신용정보를 활용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구를 최근 추가했습니다.

토스뱅크도 모호한 약관들을 수정했고,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달과 이달 수차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문은경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이런 것들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 하면 그 계약 관계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손해배상 청구는 또 별도로 할 수 있고요. ]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들을 적발해 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 조항 1300여 개 중 129개를 고치도록 금감원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1일) :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은행권의 113개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보고를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유사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행의 자체 심사 업무 실효성도 높이라고 주문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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