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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입주 못한다…지연보상금은 누가?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11 17:49
수정2023.12.12 08:51

[앵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이후 보완 공사로 입주가 지연되면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한나 기자,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인 49 데시벨(dB)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보완시공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됩니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한층 강화한 건데요.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 수준에 불과해 강제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앵커] 

보완시공을 하면 입주가 지연되는데, 비용 문제는 누가 책임지나요? 

[기자] 

건설사인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보완시공으로)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돼있습니다.)] 

국토부는 손해 배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내년 초쯤 완성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던 부분들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그간 기준 속에 들어왔어야 할 비용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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