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100만원 불법 입시 컨설팅…학부모들 등골휜다
SBS Biz 문세영
입력2023.12.11 14:25
수정2023.12.11 16:16
[대입 논술시험 보는 수험생들 (연합뉴스TV 갈무리=연합뉴스)]
정부가 불법 입시 상담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인 셈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밖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 역시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접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1600-1615)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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