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경력증명 인감증명서, 온라인 ‘정부24’서 발급 가능
SBS Biz 정윤형
입력2023.12.11 13:52
수정2023.12.11 21:40
[인감증명서 (연합뉴스TV 갈무리=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작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천75만통입니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천743만통(89.2%)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됩니다.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는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했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 발급 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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