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확인하세요…식대 월 20만 비과세·영화관람 30% 공제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11 11:14
수정2023.12.11 14:00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제처는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 사항과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오늘(11일) 소개했습니다.
[법제처 제공=연합뉴스]
우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변화로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도서와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법제처 제공=연합뉴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한도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5천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 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기존 10%, 12%에서 각각 5%포인트(p)씩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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