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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유혹 카드 리볼빙…덥석 썼다가 고금리 이자에 비명

SBS Biz 류정현
입력2023.12.11 10:22
수정2023.12.11 16:20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점을 점검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갚아야 하는 카드대금을 다음 달로 미루는 대신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카드사 광고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서비스와 헷갈릴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든 고금리의 장기화 가운데에서도 리볼빙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모두 7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을 때보다 2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말(6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약 1조 4천억 원 불어난 셈입니다.

리볼빙은 갚기 힘든 카드 값을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물어여 한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과다부채, 상환불능 상태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리볼빙이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거나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카드 명세서 등을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상품을 만들 때 '최소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의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카드사들이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서비스와 헷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리볼빙이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실상의 대출성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만약 이용할 경우에는 결제와 소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리볼빙을 오랜 기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리볼빙은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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