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정신으로 사냐"…직장인 15.3% 폭언·폭력 경험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2.10 14:10
수정2023.12.10 14:41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고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폭행' 피해 제보 사례입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습니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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