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훔친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SBS Biz 배진솔
입력2023.12.08 17:58
수정2023.12.08 19:29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물품을 부당하게 수령 거부하거나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위탁기업(대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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