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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탈바꿈 페달…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안 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08 17:41
수정2023.12.08 18:22

[앵커]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른바 1기 신도기 특별법이 발의 1년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 부담금도 내년부터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최지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조금 전 처리됐는데요. 

이 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제공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준공 30년 차를 맞이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도 수혜지로 거론됩니다. 

첫발을 떼긴 했지만 여러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할 순 없어 어느 단지를 선도지구로 정할지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각 신도시별로 한 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재건축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요? 

[기자]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얻게 되면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 재초환법도 통과했습니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금액이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도 5천만 원으로 넓어집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1주택자의 부담금도 최대 70% 면제해 줍니다. 

법 통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111개 단지 중 40%가 면제되고 평균 부과액도 8천800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4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부담금이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만큼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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