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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부터 세금"…연말 슈퍼 개미 매도폭탄 사라질까

SBS Biz 정보윤
입력2023.12.08 17:41
수정2023.12.08 18:22

[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간 이른바 슈퍼 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에 매물 폭탄을 쏟아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반복됐었는데요. 

정보윤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다시 줄이겠다는 거지요? 

[기자]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요. 

기준을 30억 원 이상으로 높여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앵커] 

기준을 왜 바꾸려는 건가요? 

[기자]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의 이른바 '매도 폭탄'이 연말에 몰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몰리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까지만 해도 100억 원이었지만 현행 10억 원까지 점차 낮아졌는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홍남기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장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식 시장에 영향이 있겠네요? 

[기자] 

연말 매도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새로운 대주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데요.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 이상의 투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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