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의요구 노조법·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2.08 15:55
수정2023.12.08 16:54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오늘(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뜻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3.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4.[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5.[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6.'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7.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8.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9.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10.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