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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예가람 지분처분 명령취소 1심 대부분 패소…2라운드 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2.08 11:15
수정2023.12.08 12:31

[앵커] 

올 5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금융당국과의 소송 전에서 최종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올 3월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에게 다시 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요. 

앞서 지난 202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허위신고로 벌금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 유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지만 또다시 제동이 걸린 건데요. 

이에 이 전 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지난 10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6일 이 회장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고려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예가람저축은행 지분까지 처분 명령이 내려졌네요?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로 있는 태광그룹 계열사에 이 전 회장 지분이 많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예가람저축은행 주주는 고려저축은행 65.3%, 대한화섬 22.16%, 흥국생명 12.54%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계열사를 통해서 이 전 회장이 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지분처분 명령 취소 소송 최종 결과에 따라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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