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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복지포인트는?…'이러면' 비정규직 차별이에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08 11:15
수정2023.12.08 11:49

[앵커] 

수당이나 식대를 주지 않거나 계약직 직원만 출근시간을 10분 앞당기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비단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용자 스스로가 근로자 차별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가이드라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과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정기상여금, 또 경영성과금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근로내용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보조비,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에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에게는 점심값으로 매달 20만 원을, 7.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겐 20만 원만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부당한 차별입니다. 

[앵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휴가도 마찬가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신이나 육체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가가 필요할 때, 정규직에겐 유급, 기간제 근로자는 무급병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포상휴가나 가족복지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목적"이라며 "차별을 포함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식, 관행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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