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복지포인트는?…'이러면' 비정규직 차별이에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12.08 11:15
수정2023.12.08 11:49
[앵커]
수당이나 식대를 주지 않거나 계약직 직원만 출근시간을 10분 앞당기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비단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용자 스스로가 근로자 차별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가이드라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과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정기상여금, 또 경영성과금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근로내용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보조비,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에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에게는 점심값으로 매달 20만 원을, 7.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겐 20만 원만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부당한 차별입니다.
[앵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휴가도 마찬가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신이나 육체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가가 필요할 때, 정규직에겐 유급, 기간제 근로자는 무급병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포상휴가나 가족복지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목적"이라며 "차별을 포함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식, 관행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수당이나 식대를 주지 않거나 계약직 직원만 출근시간을 10분 앞당기는 등 비정규직을 차별한 금융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비단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용자 스스로가 근로자 차별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가 예고했던 가이드라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사항과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과 정기상여금, 또 경영성과금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또 근로내용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보조비, 경조사비, 복지포인트 등에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에게는 점심값으로 매달 20만 원을, 7.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겐 20만 원만 지급하는 경우도 모두 부당한 차별입니다.
[앵커]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휴가도 마찬가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신이나 육체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가가 필요할 때, 정규직에겐 유급, 기간제 근로자는 무급병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포상휴가나 가족복지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목적"이라며 "차별을 포함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식, 관행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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