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쌍 부부 매달 300만원 꼬박꼬박 통장에…뭐지?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8 06:58
수정2023.12.09 20:52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1천 쌍을 돌파했습니다.
오늘(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 3천805쌍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 8천733쌍, 2019년 35만 5천382쌍, 2020년 42만 7천467쌍, 2021년 51만 5천756쌍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만 4천695쌍으로 60만 쌍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입니다.
이 중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는 2017년 처음으로 3쌍이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1천35쌍으로 처음으로 1천 쌍을 넘었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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