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SBS Biz 이민후
입력2023.12.08 06:50
수정2023.12.08 07:41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밖에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오늘(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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