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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은 유죄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07 17:46
수정2023.12.07 18:39

[앵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 2심 무죄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 건데, 선고 이후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7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는 안전보건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일 뿐, 구체적인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사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의 다른 임직원들은 일부 유죄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대법원이 비인간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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