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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처방약 안 먹어도 보험사에 사실 알려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3.12.07 17:46
수정2023.12.07 18:25

A 씨는 고혈압으로 혈압약 두 달 치를 처방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서 약을 따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험에 가입했는데, 처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방을 받았다면 약 구입과 복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돼서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 관련 분쟁 민원 사례도 볼까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엔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부상정도가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눈 수술 시에도 안구에 약물을 넣는 수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약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서의 수술이라 함은 보통 '절제'나 '적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약물 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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