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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으로 나온 1등급 한우, 사실은 3등급이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2.07 16:25
수정2023.12.08 06:00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이거나 돼지 뒷다리를 등심으로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축산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여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을 실시해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거래내역서류를 허위 작성(4건)하거나, 한우 등급·부위 거짓 표시(3건), 무신고 식육 판매(1건), 원산지 거짓 표시(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1건) 혐의입니다. 

A업체는 가격이 저렴한 3등급 한우(총 728.1㎏, 1229만원 상당)를 매입한 뒤 1등급으로 허위 표시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했습니다. A업체 대표는 납품과정에서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활용해 학교 측과 지자체 공무원을 속였습니다.

B업체는 ㎏당 2000∼3000원가량 저렴한 돼지 뒷다리를 등심으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허위 매입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최근 6개월간 총 2464㎏,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10개 법인과 대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곧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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