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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 달라져"

SBS Biz 조슬기
입력2023.12.07 12:30
수정2023.12.07 13:09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병원진료 후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처방이 이뤄졌다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7일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건과 분쟁해결기준 2건을 각각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민원·분쟁사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자동차보험 약관 책임보험 상해 기준(1~5등급)을 충족하지 않으면, 간병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처방받은 약에 대한 투약처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의 업무 처리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적금 상품이 아니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약물을 안구에 주입하는 수술은 보험 약관에 별도로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약관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가입시 보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외에도 투자형상품 매매 시 손실보전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약정을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 역시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 위험도,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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