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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피했다…공정위 "독과점 불확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12.07 11:59
수정2023.12.07 14:01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7일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픽)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H&B 스토어 경쟁사(랄라블라, 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아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습니다.

아울러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최대 쟁점이었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사업자가 맞냐에 대해선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H&B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놓고보면 올리브영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지배사업자가 맞지만, 온라인까지 넓혀보면 점유율 10%로 지배사업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위가 연매출 2조원의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시장 지배자로 봤다면 과징금은 역대 최대인 6천억원이 나올걸로 예상됐습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오프라인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현 단계서 올리브영이 지배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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