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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만들어 엉뚱 처방…한방병원 차보험 '백태'

SBS Biz 이한나
입력2023.12.07 11:15
수정2023.12.07 11:53

[앵커]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의 누수를 줄이기 위해 한방병원에 대한 합동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제공한 한약 개수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한방병원의 불법의심 사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나요?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한방 첩약을 사전제조하거나 과다청구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A한방병원은 첩약을 원외 탕전원에 일괄 주문해 놓은 뒤 교통사고 환자들이 찾아오면 증상과 무관한 해당 첩약을 처방했습니다. 

B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실제로는 하루 한 첩을 제공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하루에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습니다. 

또 입원실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한방병원들은 입원실에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게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B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판독을 하지 않았음에도 촬영료와 판독료 모두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불법 행위가 자동차 보험료를 높이는 건데, 또 다른 요인인 과잉진료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경상환자에 대한 복수진료가 최근 5년간 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복수진료란 한방병원에 온 환자에게 첩약, 침술, 부항 등 가능한 8가지 진료 중 6가지 이상을 한 번에 시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가 염좌나 타박상 등을 입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복수진료 한방 진료비가 2017년 1926억 원에서 지난해 744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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