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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끈 모다모다 THB, 퇴장은 '신속'…식약처 '금지' 예고 [앵커리포트]

SBS Biz 이광호
입력2023.12.07 11:15
수정2023.12.07 11:53

지난해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던 염색샴푸, 그 원조격이었던 모다모다의 제품 성분이 결국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2,4-THB',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라 불리는 성분이죠. 

이 성분은 지난 2년간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다모다 샴푸 출시 직후 식약처의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부터 이미 성분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데 기업이 투자를 다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규제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몇 달 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회사의 반발을 받아들여 재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검증을 식약처가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 아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는 소비자단체 주관의 검증으로 정리됐고요. 

이곳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1년간 활동한 검증위원회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즉각 식약처의 행정조치로 이어진 겁니다. 

다만 식약처의 이번 행정조치는 추후 생산만 금지됩니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내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유해성이 발생한 게 아니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의 금지 조치기 때문에 강제 회수까지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모다모다 측에 제품의 자진 회수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모다모다 측은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보상 대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THB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10월 단종됐고, 현재는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THB 성분에는 유해하다는 도장이 찍혔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유해성'이란 단어가 따라다닌 염색샴푸는 이 성분 유무와 상관없이 지난해 같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발 늦은 행정 절차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보여주는 사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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