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故 김용균 사건 대법 무죄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2.07 11:15
수정2023.12.07 17:18
[앵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재판의 최종 결론도 나왔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제(6일)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0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난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돌연 넘어져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당진공장에서는 추락사, 예산공장에서는 깔림 사가 각각 발생했고, 이에 지난해 11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와중에 故 김용균 씨 재판의 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에 나왔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 등 14명을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하청 계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재판의 최종 결론도 나왔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제(6일)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0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난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돌연 넘어져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당진공장에서는 추락사, 예산공장에서는 깔림 사가 각각 발생했고, 이에 지난해 11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와중에 故 김용균 씨 재판의 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에 나왔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 등 14명을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하청 계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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