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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또 사망 사고…故 김용균 사건 대법 무죄

SBS Biz 김정연
입력2023.12.07 11:15
수정2023.12.07 17:18

[앵커]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됐던 고 김용균 씨 재판의 최종 결론도 나왔습니다. 

김정연 기자, 어제(6일)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0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난간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던 중 난간이 돌연 넘어져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현대제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당진공장에서는 추락사, 예산공장에서는 깔림 사가 각각 발생했고, 이에 지난해 11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와중에 故 김용균 씨 재판의 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에 나왔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 등 14명을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하청 계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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