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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불법사채' 안 갚게 첫 무효 판례 만든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12.07 11:15
수정2023.12.07 11:53

[앵커]

경기는 악화되고 대출 수요는 느는데 가계부채를 걱정한 당국은 은행들에게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하는 요즘, 돈 나올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금리와 악랄한 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불법대부계약의 무효소송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당국의 목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금융당국이 '첫 판례'를 언급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 대부계약 피해 사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 법리상 전체 무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무효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첫 판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앵커]

악질적인 불법사채가 서민들 사이에 더 파고들고 있죠?

[기자]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초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의 연락처를 이용해 불법추심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대부를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성착취를 하는 등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효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일체 부담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인데요.

이외 범정부 TF 차원에서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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