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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민생수호'…신속히 조치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7 10:42
수정2023.12.07 10:55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7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서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을 1년 미만 보유할 시 30%, 중소기업 종목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때 20%, 3억 원 초과하면 25% 부과됩니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라면서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가 아닌 민생수호이며,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면서 "1천400만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만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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