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콕콕 절세전략] "추가 공제 됩니다"…바뀐 '세법' 체크포인트

SBS Biz 김경화
입력2023.12.07 07:51
수정2023.12.12 14:48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지난주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결혼 증여세 범위 확대도 포함됐고요. 중소기업 상속세도 다소 완화됐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알아 둬야 세금 낼 때 억울한 일이 없겠죠. 연말정산 시즌 앞두고 절세 방법과 함께 꼭 알아두면 좋은 법적 상식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확정됐는데요. 애초에 반대했던 야당이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미혼 출산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 미혼도 출산 공제…혼인·출산 증여공제 내용은?
- 국회, 세법 개정안 의결…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 혼인·출산시 최대 5,000만 원 증여공제→1억 원 추가공제
- 신혼, 혼인신고·자녀출생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해당
- 비혼 출산도 해당…자녀출생일·입양일 기준 2년 이내
- 최대 신혼부부 3억·미혼 출산 1.5억 증여공제 가능

Q.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혼집을 사줄 여력이 되거나 1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정도면 세금도 그만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부모세대에서 재산을 받을 것이 없는 경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물려받을 재산 없다" 부의 대물림 비판은?
- 혼인 증여공제 반대, 부모세대 20.8%·자녀세대 43.4%
- 부모세대 "혼인 증여 세액공제, 가구 자산 격차 확대"
- 재산 무상 이전으로 '부의 불평등' 차이 심화 우려도
- 결혼 축의금·혼수비 등 통상 혼인비용 비과세 시행 중
- "신혼집 비용 지원 여력 없어"…공제 혜택 한계성 지적

Q. 비혼 비율도 늘어나고 결혼해도 출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공제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고요?

- '저출산 대책' 자녀세액공제 확대…내용은?
- 현행 첫째 15만 원·둘째 15만 원·셋째 30만 원 세액공제
- 개정안, 둘째 20만 원으로 확대…자녀세액공제 범위↑
- 개정안 적용시 약 220만 가구 자녀 공제 혜택 예상
- 기본공제 자녀→손자녀…13.3만 조손 가구 감세효과
- 현재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연 700만 원→한도 폐지

Q. 민생과 밀접한 부분도 세액공제가 확대됐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빌라 위주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월세 세법 공제액도 커진다고요?

- '민생 밀접' 세액공제도 확대…확인 사항은?
- 월세 세액공제·소득 기준 상향…주거비 부담 완화
- 소득 7천만 원 이하·연 750만→8천만 원 이하·1천만 원
- 소득기준 상향조정…세입자 약 3만 명 추가 공제 혜택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내수 진작 기대
- 신용카드 사용 올해比 105% 이상 사용시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초과 사용분 10%·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
-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개정
- 총 12억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2채 이상 상향

Q.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이 줄었어요?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숨통'…주요 내용은?
- 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령·한도 등 한계 뚜렷
- 업력 10년 이상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공제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 현 60억→120억 이하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Q.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편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둬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한다며 세부담이 더욱 줄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 아쉬운 중소기업들…한국 증여·상속세 수준은?
- "가업 물려받은 금수저?"…장수기업들 세금 '속앓이'
-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 2.42%…OECD 평균 0.42%
- 중소기업계 "적극적 가업 승계 위해 증여세 완화돼야"
- 중기회 "오래된 기업일수록 수익↑…납세·고용 활발"
- 10년↓ 기업 법인세 평균 5,500만 원…30년↑ 17.4억
- 10년↓ 기업 고용 규모 평균 14명…30년↑평균 146명
- 중기회 "기업들 오래 살아남아 경제 끌어가게 유도"

Q.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라 올해는 일단 적용이 안 됩니다. 12월, 직장인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챙겨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절세 방법은?
- 연말정산, 1년간 거뒀던 임시 근로소득세 총액 정산
- 근로소득세 과잉 납세시 내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
- 국세청, 지난 10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지출·저축 상황 점검…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 마련
- 10~12월 사용 예정금액 입력…예상 소득공제액 확인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 높은 현금·전통시장 사용 비중↑
-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입력시 연말정산 예상 세액 확인
- 올 고향사랑기부금 신설…기부 계획 있다면 절세 도움
- 연금저축·교육비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요건 등 확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경화다른기사
과세 앞두고 '600만 코인러' 한숨…"예정대로" VS "2년 뒤부터"
'천장 뚫린' 비트코인…연내 10만 달러 돌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