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국내주식 '사자' 전환…3.3조 순매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3.12.07 06:48
수정2023.12.07 06:48
지난달 공매도 금지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 약 3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지난달 5일 공매도 금지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올해 1월(6조 1천억 원) 이후 최대였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서 2조 3천510억 원을, 코스닥시장에서 9천49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3조 5천억 원), 미국(8천억 원) 등은 순매수했지만 버뮤다(-4천억 원), 룩셈부르크(-3천억 원)는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잔액은 69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9%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67조 5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상장채권 2조 3천10억 원을 순투자해 4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했습니다.
5조 3천710억 원을 순매수하고, 3조 1천400억 원을 만기상환받았습니다.
국채에 2조 3천억 원 순투자했고, 회사채는 650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244조 1천억 원으로 상장 잔액의 9.8%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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