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SBS Biz 최지수
입력2023.12.06 17:45
수정2023.12.06 17:49
[근로자 추락한 원료처리 공정 (금속노조 충남지부 제공=연합뉴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6일) 오전 9시 30분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시설 보수작업 중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 중 자재 반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만 놓고 보면 12억원으로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못 미치지만, 현대제철을 놓고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3월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고, 곧이어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예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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