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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취약 신협…억대 피소에 이미 2천만원 배상

SBS Biz 오서영
입력2023.12.06 17:40
수정2023.12.06 21:41

[앵커]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이 억대의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수천만 원 배상 사실도 드러나면서 보이스피싱 취약 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협은 지난달 말 현재 전자금융사고 세 건을 내부조사 중입니다. 

신협 세 곳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1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청구됐고,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조사 중인 건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된 보험금은 신협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약 2년 전에도 신협은 이 같은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천만 원과 3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했고, 신협의 과실이 절반 이상씩 인정됐습니다.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실제 보상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 모 씨 / 신협 보이스피싱 피해자 :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이 더 많잖아요. 저희한테 보상함으로 인해 생기는 일파만파 사건들 뒤처리보다는 그냥 이걸 뭉개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분쟁조정을 금감원에다 제출했잖아요. 4, 5개월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뭉개고 있구나….] 

최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책임 분담기준'을 손봤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지난 10월) :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함께 고려해 책임이 분담될 수 있도록 배상책임의 기준을 설계했습니다.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전사 등 다른 금융권에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생한 사고는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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