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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법원 "소비자 배상하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12.06 17:40
수정2023.12.06 18:32

[앵커] 

애플이 아이폰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애플이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 7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논란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선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소비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소비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성현 /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관련해 기업의 고지 의무, 그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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